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1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거래세율 완화가 얼어붙은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보다 0.03%p 내린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실시를 전제로, 2021년부터 거래세율을 인하해왔다. 증권거래세를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수준까지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액의 0.18%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중 0.15%가 농특세고, 나머지 0.03%는 거래세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입어 거래대금을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 있다.
토스증권 이영곤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세율 인하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거래세율 인하 사례가 있었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증시 흐름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며 “소액투자자 투자동기를 유발할 순 있지만 고액 자산가에겐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세율 인하 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가 용이해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빈도 매매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 하위개념이다. HFT를 포함한 알고리즘 매매는 대량의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론 최소량, 고빈도 매매 행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래비용’ 또는 ‘약탈자’로서 비난받기도 한다. ‘플래시 크래시’(금융자산 가격의 단기적인 이상 급등락) 현상 원인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율 인하는 시장 거래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고빈도 매매가 용이해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밝혔다.
고빈도 매매가 시장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HFT 유형은 다양하고 그중 상당수가 유동성 공급자”라며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 역할을 감안하면, 변동성 확대가 우려할 정도인지에 관해선 제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