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냐”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라며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영장 불법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국수본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며 “위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