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법대로 체포…이재명 항소심도 2월15일 선고돼야”

안철수 “尹, 법대로 체포…이재명 항소심도 2월15일 선고돼야”

“이재명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25-01-16 11:15:4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박효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대표의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 대표의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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