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우리금융이 전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한다. 금감원 심사가 끝난 뒤 최종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관련법상 심사 기간은 2달이다. 하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을 하면 연장될 수 있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시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우리금융·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집중 점검했다. 정기검사 핵심은 경영실태평가인데,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금융사고 등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동양, ABL생명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 내부통제에 대해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행 검사 결과 발표는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월로 연기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8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이유로 발표시점을 2월 초로 다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