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니다"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니다"

기사승인 2025-01-23 11:03:16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취재진에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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