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단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거 같다”며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 대표는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결국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항소장접수통지를 받지 않아 2개월 이상 항소심을 늦췄다”며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런 방법을 쓰고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면 국민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