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27일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해왔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방식을 수용했다.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2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9시40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