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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환경법·시행령·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자치구·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 유입 등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교육감이 학생·학부모·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는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는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학습 환경 및 안전 방해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 지역이 임시 통학로로 지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같은 민원에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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