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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과관계상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라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