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하늘이 사태 없도록’…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법리남]

‘제2하늘이 사태 없도록’…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법리남]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 담당
특정 사건 일어날 때 신속 대처 어렵다는 지적 나와
1인당 1곳 배치…교내 모든 범죄 다룰 수 있다

기사승인 2025-02-20 06:00:06 업데이트 2025-02-20 09:27:4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故) 김하늘양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명모씨에게 피살됐다. 명모씨는 정신질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 김양 아버지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딸 위치를 추적했고, 딸 위치가 학교임이 발견돼 실종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외부를 수색했고 아버지는 교내를 찾았다. 경찰이 실종 아동 발견 장소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수색한 것에 대해 경찰 수색 한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학교전담경찰관’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안을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만들어낸 제도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신속 대처와 학생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20조의6제1항 중 ‘예방’을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으로 수정하고 ‘학교폭력 업무 등’을 ‘이를’로 바꾼다.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제1항의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소희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에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교내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학교 내 범죄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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