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항소심 2년 구형’ 반발...“법치주의 짓밟아”

민주 ‘이재명 항소심 2년 구형’ 반발...“법치주의 짓밟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
“터무니없는 논리 앞세워 폭거 저질러”

기사승인 2025-02-26 18:10: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에 2년 징역형을 구형하자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검찰은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장에 나열된 모든 행위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마치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며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녹취록만 보더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어떠한 법률도 ‘하지도 않은 말’이나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거짓말’로 둔갑시켰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발언 내용을 짜깁기해 ‘허위 발언’으로 몰았다”며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문서 표지를 바꿔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이 대표 블로그 사진을 조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사건 기록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 단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않으며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검찰이 법을 유린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따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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