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이사수 상한 등 무효…정기주총서 다시 ‘표 대결’

고려아연 임시주총 이사수 상한 등 무효…정기주총서 다시 ‘표 대결’

-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재판부 “의결권 제한 부당 인정”…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
- 이달 말 정기주총서 이사회 진입 놓고 재격돌 전망

기사승인 2025-03-07 17:24:57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 사 제공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안건들의 효력정지를 인정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다시 한 번 영풍 측의 거센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지난 1월23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썬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며, 영풍 측 지분 40.97% 중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은 15.55%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추천 이사 후보자 7명 전원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하며 영풍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영풍 측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번에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달 말 있을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신규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놓고 양측이 재격돌하게 된다. 특히 영풍 측 지분 40.97%가 살아난 만큼, 이대로라면 정기주총 안건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영풍 측이 즉각 신규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려아연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은 물론, 향후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양측이 지리멸렬한 장기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주총 개최를 위해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기주총 안건과 함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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