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어‧입업 정착 지원…‘함께일자리 플러스법’ 본회의 통과

탈북민 어‧입업 정착 지원…‘함께일자리 플러스법’ 본회의 통과

업계 종사자 태부족…정착 지원 시 인력 부족 해소
김건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제혜택 주는 함께일자리법도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5-03-21 11:30:22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농업 외에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21일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됐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5278명(농업 4868명‧어업 253명‧임업 166명 등)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많지만 어업과 임업 종사자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외에 어업과 임업 정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변경되면서 농어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다. 함께일자리법도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법안 별칭을 플러스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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