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하며 尹 선고 ‘힌트’ 줬다”

박선원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하며 尹 선고 ‘힌트’ 줬다”

“한덕수 선고 보면 ‘불법 계엄’ 전제하고 있어”
“마은혁 미임명도 ‘10일 보류’라고 명시…지금 임명하라는 것”

기사승인 2025-03-25 11:36:0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힌트’를 줬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 총리심판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방향에 대해선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계엄 선포,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행위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는 부분이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선고문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힌트가 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에게 ‘불법’ 또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판결문에 분명한 시간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정책결정을 미룬 것이라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봤다”며 “한 총리가 88일 만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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