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장식,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탄핵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7일째다. 선고가 자꾸 지연되면서 헌재가 내달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헌법재판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 본연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
황 의원은 “헌법정신을 바로 구현해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두 재판관 임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상”이라며 야권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