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기한 내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짐작을 보태서 말하자면 표결은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