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탄핵안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