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만간 형사 법정에 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무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매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으로 파면됐고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기일 당시 이번 사건이 내란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결과를 송부받아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 신문도 14일예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출석이 어려울 걸 감안해, 검찰에 예비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신문 기일도 오는 21일로 미룰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달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때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한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이미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김건희 여사 뇌물 혐의 고발도 공수처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