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 동향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업 그리고 협회·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희토류 총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가 이번 수출 통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점검 회의에 이어 수출 통제 세부 품목별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 통제 대화체 등을 통한 정국 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희토류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대체·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