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나면 바로 등급 조정”…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한다

“중대 사고 나면 바로 등급 조정”…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25-04-10 14:54:27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 통·폐합, 거버넌스 평가체계 고도화 등 실태평가 전반을 손 본다. 특히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급 평가주기가 아니어도 즉각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및 업권별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87개의 금융회사 CCO 및 소비자보호부서장과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이다. 

금감원 제공

평가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167개에 달하는 세부 평가항목은 138개로 줄이고, 실질적 이행 여부 중심으로 항목을 재편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평가해 신속한 등급 산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는 한층 강화된다. 평가가중치는 현행 23.4%에서 26%로 상향 조정되며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다음해 자율진단 면제 및 임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지주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실태평가와 자율진단 결과를 지주회사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새로 포함한다. 소비자보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로는 인력 규모 등을 평가 참고지표로 활용해 금융사가 전담 인력의 적정성을 자체 평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장애인,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중 △세부평가항목 합리화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거버넌스 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구체화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항목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미흡사례를 설명했다. 우수사례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세부적인 의사록 작성 등 있으며 미흡사례에는 소비자보호 지표를 참고지표로만 활용, 직원 성과 평가에 소비자보호 지표 미반영 등이 있다. 이어 지난해 종합등급 양호 회사인 KB손보와 현대캐피탈이 자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2025년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초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평가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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