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심우정 탄핵도 추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심우정 탄핵도 추진

기사승인 2025-05-01 21:12:46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금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법사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이날 보고서를 채택한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함에 따라 2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다. 만약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심 총장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내란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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