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가처분 움직임 몰랐나’ 지적에…안덕근 “현지서도 예상 못해”

‘체코원전 가처분 움직임 몰랐나’ 지적에…안덕근 “현지서도 예상 못해”

기사승인 2025-05-08 18:15:08 업데이트 2025-05-08 21:37:47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현지시간) 프라하 소재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지연과 관련,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소송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부·국회 특별 대표단을 파견해 계약식 일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체코 정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희에게 일정을 잡아 초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귀국한 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정부 측에서도 (자국) 법원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정을 잡아 초청한 것”이라며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정을 한 바 있는데, 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EZ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안 장관은 “양국 대표단의 공식 회담이 끝난 직후 체코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대한민국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와의 원전 사업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 자체는 지연됐지만, 계약 체결을 위한 공식 준비는 마무리하고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번 계약을 공식 승인했고, 남은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찰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업은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사업인 만큼 정확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시공 능력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조건을 두고 EDF가 ‘경제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팀코리아의 원전 사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EDF 측이) 그런 식으로 어필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EDF가 하는 사업에서 공기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비용이 몇 배 인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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