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확성장치를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를 넘길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과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 중에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오후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9시까지 가능하며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
후보자는 정강·정책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TV·라디오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 선거 운동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 운동 관련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