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대통령 선거 비용…‘최소 1000억원’ 혈세 투입, 왜? [쿡룰]

‘억’ 소리나는 대통령 선거 비용…‘최소 1000억원’ 혈세 투입, 왜? [쿡룰]

세금으로 대선 전후에 정당에 선거비용 지원
‘선거보조금’ 523억원…지난 총선 득표율별로 배분
‘선거보전금’ 후보당 최대 588억…국고 지원만 1500억 원 넘어갈 듯

기사승인 2025-05-16 06:00:08 업데이트 2025-05-16 07:02:57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해 4월10일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마련한 송파제3투표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박효상 쿠키뉴스 기자

대통령 선거는 왜 ‘쩐의 전쟁’이라 불릴까요?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정당과 후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거 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 이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조금의 총액은 지난 총선 당시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산정됩니다. 단,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원내에 진입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지급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265억3146만원(50.65%),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원(2.99%)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제122~123조에 따라 ‘선거보전금’이 지급됩니다. 21대 대선 선거보전금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원입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전액, 10% 이상~15% 미만일 경우 절반, 10% 미만이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달 23일까지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용이 지급됩니다.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선거사무원의 인건비,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유세용 장비 대여비, 선거사무소 운영비, 여론조사 비용 등 ‘직접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줍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후보자는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탁금 또한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역시 선거보전금과 같은 기준으로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약 438억원을 사용하고 431억원의 보전금과 224억원의 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약 409억원을 지출하고 394억원의 보전금과 194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보전금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523억원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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