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해”…이준석표 ‘주택연금’ 개선안 [21대 대선]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해”…이준석표 ‘주택연금’ 개선안 [21대 대선]

공시지가 12억 이하 가입 조건…1주택자 폐지
부모의 연금 사용액, 자녀 소득공제 포함

기사승인 2025-05-19 10:57:32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유세차에 올라 셀카를 찍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 및 추가 혜택을 골자로 하는 주택연금 개선안 ‘내집연금 플러스’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만연하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아지고 있어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한다.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한다.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는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10억원까지 상향하고,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연금 혜택도 늘린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부채로 간주한 주택연금의 성격을 소득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가계 소비가 활성화되고,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자녀의 부양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자녀 소득공제로 제공해 혜택을 공유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주택연금이 보완해 듀얼 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보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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