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장남 조현식 고문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 진술 당시 조 회장은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준법경영시스템을 약속하겠다.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회장은 2017∼2022년 사이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