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예고

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예고

尹 부부 정조준 ‘3특검’ 일괄 처리 방침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듯

기사승인 2025-06-04 14:16:43 업데이트 2025-06-04 15:17: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이 오르면 당장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여섯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다섯 번째 재발의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더해 징계 청구권자를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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