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차단’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추진

‘불법광고 차단’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5-08-05 17:32:28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유희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율 규제 확대에 나선다. 자율 규제 도입으로 27만건의 부정사용 계정을 제한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이용자 수 및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을 불법업자들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내린 조치다. 

카카오는 불법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채팅방인 불법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칭·사기 행위를 제한하는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페이크시그널은 AI를 기반으로 사칭으로 의심되는 프로필을 탐지한다. 경고 팝업 등을 표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율 규제 도입 후 카카오는 올해 6월 말까지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 계정 52000건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22만1000건의 사칭·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구글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구글의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광고주는 이용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구글의 자율 규제로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절반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율 규제 도입 확대를 위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더불어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금융광고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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