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 금감원, iM뱅크 직원 제재 하향
금융감독원이 iM뱅크에서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직원 ‘견책’ 조치를 ‘주의’ 처분으로 변경했다. 은행예금 연계증권계좌 개설 시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iM뱅크 직원 A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견책(행위자 및 감독자)에서 주의(감독자)로 변경했다. 당시 A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6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1건을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개설했다. 이후 iM뱅크가 추가로 제출한...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