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업칼럼] 창업시 상가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정석 (상)
권리금이 붙어있는 점포를 계약하는 것에 대해 통상 '권리양도양수 계약'이라 부른다. 이처럼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계약을 해야 한다.권리금을 주고 받는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먼저하고, 그 뒷 순서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 권리양도양수의 계약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20여 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통해 실수 하지 않고 안전하게 점포계약 하는 방법을 공개한다.먼저 권리금은 임대인 즉 건물주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점포를 파는 양도인(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