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경기 구리시는 3일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지난해 6월 시행하면서 200가구를 지원한 이 사업은 올해는 경기도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145가구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