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
전송겸 기자 =전남도가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