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적극행정 업무수행 위한 지원규칙 제정
경기도 안양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칙'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며,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지원을 결정하게 된다.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00만원까지 각각 지원... [최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