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헌 구청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익위 피신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선 경전철을 두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된 특위에서 무단 퇴정해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 구청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권익위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서대문구회의에서 열린 ‘서부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