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성 없다”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급박성 없다” 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3-06-05 05:4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2일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 7월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봤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며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에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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