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 15일 시행한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