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의 의약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과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