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의 현장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장수중 김 모 교장에 대해 지난 15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북도내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와 장수군대책위원회는 김교장의 중징계를 규탄하기 위한 50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중징계는 모든 교사의 교육적 양심에 대한 칼날이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말살이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한 반교육적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징계 철회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장수중 홈페이지에도 이날 현재 김교장을 응원하는 글이 730건을 넘어섰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김수현씨는 “민주적인 적법 절차를 거친 현장학습의 학교장 결정권에 대해 부당하다고 중징계를 내린 현정부의 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걱정된다”며 “혼탁한 현실에서도 정의와 확고한 철학으로 나아가시는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한다”고 적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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