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방의회가 학력을 위조한 의원을 제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영룡)는 20일 파주시의회 전미애(47·여·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위조학력으로 대학원에 응시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시의회에 제출된 사직서를 찢어버려 문서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의원이 임기중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원 등록서류에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 의원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의회가 제명 처분에 앞서 내린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파주시의회가 학력위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20일 자격상실 결정을 내린데 이어 7월 25일 공문서 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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