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주),정부 상대 소송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주),정부 상대 소송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09-02-12 17:49:02


[쿠키 경제[ 경인운하 사업 입찰이 본격화된 가운데 원래 사업자였던 경인운하(주)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경인운하(주)에 참여한 업체들 역시 이번 입찰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 실제 소송을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경인운하(주) 관계자는 12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 사업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민간투자사업이 취소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부터 90일까지여서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인운하(주)는 1999년 9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수자원공사 컨소시엄 등 11개사가 설립한 민·관 합동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04년 7월 정부와 경인운하(주)와의 민자사업이 계약 해지됨에 따라 존립 근거가 없어졌으나 민자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회사를 유지해왔다. 특히 2007년 9월 지급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재추진될 경우, 경인운하(주)의 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함에따라 같이 진행되던 행정소송도 취하할 정도로 재추진 기대를 품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등 경인운하(주) 주주사들이 경인운하 입찰에 참여한 만큼 실제 소제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현대건설이 1공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제기는 승소 가능성 및 입찰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저울질한 후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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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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