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에 임대주택 500가구 긴급 지원

신빈곤층에 임대주택 500가구 긴급 지원

기사승인 2009-02-16 17:36:01
[쿠키 경제] 신빈곤층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졌으나 국토해양부가 다가구매입임대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병·중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사를 거쳐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국토부는 우선 500가구를 공급하고 지원상황을 봐 가면서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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