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품고 상습적으로 산불낸 군청 일용직 구속영장

해고 앙심품고 상습적으로 산불낸 군청 일용직 구속영장

기사승인 2009-02-16 16:27:02
[쿠키 사회] 경북 고령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전 고령군청 일용직 직원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일 낮 12시30분쯤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산불을 내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령지역에 산불을 내 임야 10㏊가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령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일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산불을 낸 뒤 화재사실을 모두 신고한 공로로 최근 고령군청 산불감시원으로 다시 채용됐지만 한 사람이 모든 화재를 신고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령=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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