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0.11% 인하

기본형 건축비 0.11% 인하

기사승인 2009-02-27 14:40:03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0.11%인하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한다.

이번 건축비 인하는 철근, 동관 등 주요 재료비 하락 영향이 크다. 노무비는 1.45% 상승한 반면 재료비는 1.76% 하락했다.

조정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건축비를 산정하면 3.3㎡당 470만8000원에서 470만3000원으로 5000원 낮아진다. 세대당 건축비는 1억5978만원에서 1억5962만원으로 16만원 하락한다.

택지비 변동이 없을 경우,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0.04%∼0.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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