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발표 전 수리도 비용 보상

자동차 리콜 발표 전 수리도 비용 보상

기사승인 2009-02-27 17:45:03

[쿠키 경제] 자동차업체가 리콜을 발표하기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 차량 소유자가 본인 비용으로 차를 수리한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비용은 자동차업체나 정비업체가 고칠 때 보통 지불하는 수리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자동차사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차를 고친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사가 고시한 리콜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이때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이 명백한 제작사 잘못임에도 공식 리콜 전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빈발하자 지난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리콜 전에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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