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비 조정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건축비는 3.3㎡당 470만8000원에서 470만3000원으로 5000원 낮아진다. 세대당 건축비는 1억5978만원에서 1억5962만원으로 16만원 하락한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변동이 없을 경우 0.04∼0.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