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취업준비생 아들을 둔 B(57)씨에게 접근해 “포스코 인사담당자에게 힘을 써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서 투자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갖고 다닌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가 위조한 수표는 일반 복사기로 위조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포스코가 있는 포항에 살면서 거액의 위조수표를 오랜 기간 갖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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