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한도 축소에 건설사들 반발

건설공제조합 한도 축소에 건설사들 반발

기사승인 2009-03-04 09:39:01

[쿠키 경제] 워크아웃 대상인 A건설은 지난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보증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 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요주의(워치) 등급 건설사로 분류돼 공사이행보증서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보증 한도마저 낮아진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은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향후 2∼3건의 신규 수주만 해도 한도액에 이르러 공제조합측에 새로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제조합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를 포함해 워치 등급 건설사에 대한 보증조건을 1일부터 강화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해당 건설사에 이를 통보했다. 워치 등급은 공제조합이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체들에 부여하는 등급이다.

공제조합측은 “매년 5∼8월 사이 정기 시공능력평가 보증 한도액을 결정하고, 수시로 건설사의 한도를 조정한다”며 “특별히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워치등급의 부실징후가 높다”며 “최근 손해율도 높아져 공제조합 자체의 유동성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측은 이 외에 보증 할증률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도 인상했다. 이전에는 워치등급의 경우 10%의 할증률을 적용했지만 이를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사실상 옭아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등급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채권단과 실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제조합측의 결정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시작한 구조조정이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기업 개선작업이 아니라 기업 퇴출 작업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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