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탤런트 장자연(29)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장씨가 자살하기 전 자신의 심경을 적은 문건이 발견돼 문건의 진위를 확인한 뒤 등장 인물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성상납 강요, 폭행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다 접대받은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자연 미스터리=경찰은 KBS로부터 받은 문건이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진위를 확인키로했다. 이 문건에는 'A 감독이 골프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문건에는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라면서 드라마 PD와 대기업 임원 등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
분당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장씨의 분당 집과 전·현 소속사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본체 12대와 관련 서류 등 59점을 확보, 범죄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불에 타지 않은 장씨의 문건을 확보,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유족이 문건 내용 일부가 보도되는 등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원하고 있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앙심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전망은=경찰은 문건에 공개된 성상납 강요 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자리와 술자리 접대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강요죄는 유족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요된 접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접대를 지시한 소속사 관계자가 우선 처벌 대상이 되고 접대를 받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 폭행 등은 폭행죄로, 욕설과 협박의 경우 협박죄 등이 적용된다. 폭행죄와 협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지만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강요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 동기가 됐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아 자살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