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친오빠, 문건 관련 7명 고소… 어떻게 이뤄졌나?

故장자연 친오빠, 문건 관련 7명 고소…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승인 2009-03-18 13:25:07

"[쿠키 연예] 故장자연의 친오빠가 17일 오후 고인의 자필 문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명을 고소했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씨의 친오빠가 17일 오후 6시 20분쯤 유 씨 등 3명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타 4명은 문서 관련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성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중 유 씨는 전 매니저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유 대표(29)를 가리킨다. 유족은 “성 상납 강요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유족은 유 대표를 비롯해 6명을 고소했으나 고인이 남긴 문서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사찰에서 유 대표로부터 고인의 자필 추정 문서를 넘겨받았으나 현장에서 소각시켰기 때문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KBS 측으로부터 복사본을 넘겨 받았으나 성 상납 및 술 접대 등이 거론된 유명 인사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가 가능했을까?

문서 소각 현장에 있었던 유족 4명은 지난 12일 유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문서의 내용을 떠올리며 1차 명단을 작성했다. 개별적으로 생각해 낸 인사 중에서 겹치는 인물 위주로 선정했다. 여기에 선임한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명단을 완성시켰다.

경찰은 성 상납 및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인사에 대해 수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 故장자연의 자필 추정 문서가 고인의 필적과 거의 일치한다고 나온 만큼 문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문건을 본 것으로 확인된 유족 및 문건을 알만한 지인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 명단을 확보했다”며 혐의점을 발견하게 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인이 생전 작성한 문서에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패션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뒤 수배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후 일본으로 출국, 현재까지 입국하고 있지 않다. 김 대표는 언론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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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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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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