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세무서 울릉지서는 19일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활동을 하는 김성도(69)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독도경비대에는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김씨는 앞으로 독도 관광객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고 도선사업에 나서는 등 공식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또 독도 현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용 사진이나 우편엽서·메달 등 기념품도 팔 계획이다.
또 독도경비대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우리 국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번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발급은 서현수 대구국세청장이 포항상의의 ‘독도 지키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추진한 것이다.
서 청장은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다녀와도 마땅한 기념품 하나 구입할 방법이 없어 허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마침 독도의 어민 한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국세청에서도 흔쾌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경우 단순한 주민등록등본보다는 사업자등록증의 존재가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상징성을 담아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각각 발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울릉=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